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 10분 안에 위험 신호 잡는 체크 순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어보긴 했는데 을구에 빼곡한 근저당과 낯선 용어들 앞에서 멈춘 적 있으신가요. "이 집, 진짜 안전한 건가?" 하는 불안은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커집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 전세를 앞둔 분이라면, 등기부등본 한 장이 수천만 원 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표제부·갑구·을구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가압류가 왜 위험 신호인지, 그리고 잔금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열람하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 비용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속 후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에서 해당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 말소사항을 빼면 과거에 설정됐다가 해지된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력이 보이지 않아, 해당 물건의 권리 변동 흐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지만, 본인 소유 부동산만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를 들어갈 남의 집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까요?
표제부·갑구·을구 —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순서대로 읽어야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대지권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인 주소·면적과 일치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아파트(집합건물)는 토지와 건물 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종 소유자가 임대인 본인과 일치하는지. 둘째, 압류·가압류·가등기 같은 소유권 제한 기재가 없는지.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을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가 여기에 기재됩니다. 가압류는 갑구에 표시되지만, 소유자의 재정 상태와 직결되므로 을구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를 제대로 읽는 것이 보증금 안전의 핵심이고, 바로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을구 체크 1 — 근저당, 얼마까지가 안전한가
근저당권은 은행 등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보다 통상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금융기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최고액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공식은 단순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내 보증금이 해당 아파트 시세의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구간입니다. HUG·SGI 보증보험 기관도 이 비율을 기준으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저당 설정일도 확인하세요. 내 전세 계약일보다 앞선 근저당은 선순위입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손실 위험이 큽니다. 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거나 채권최고액 합계가 보증금보다 큰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을구 체크 2 — 전세권·임차권등기와 갑구의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유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갑구에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소유자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므로, 해당 물건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이 을구에 남아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가 아직 말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말소되지 않은 전세권이 있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더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명령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이든 임차권등기든,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물건은 계약을 재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잔금 전 재확인 — 한 번 봤다고 끝이 아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점뿐 아니라 잔금일 직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잔금 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어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HUG 또는 SGI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셋째,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해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정보를 보완해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경매 시 그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으므로 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 HUG와 SGI 기준이 다르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 사고 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HUG와 SGI는 가입 기준과 한도가 다릅니다.
| 항목 | HUG | SGI |
|---|---|---|
| 보증 한도 | 최대 7~9억 원 | 수도권 7억 원 이하 |
| 안전 비율 기준 | 선순위채권+보증금 < 집값 80~90% | 선순위채권+보증금 80% 초과 시 거절 |
| 법인 소유 물건 | 기준 적용 | 80% 기준 적용 |
| 사고지급 기간 | 30일 이내 (단축 적용) | 기관 심사에 따라 상이 |
2025년 8월부터는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집주인의 기존 대출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90%를 넘으면 전세대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법인 소유 물건은 80%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미리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것도 있다
등기부등본이 만능은 아닙니다. 미납 국세나 임금 채권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지만,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단독으로 공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 기간 중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는 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법적 강제력의 한계는 있지만, 분쟁 시 임차인 보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이지만, 이 10분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등기부를 열어보고, 숫자를 대조하고,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도장을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에서도 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본인 소유 부동산만 무료 열람이 가능하므로, 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Q.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 건가요?
근저당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아파트 시세의 80%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구간으로 봅니다.
Q. 보증보험은 계약하고 나서 가입해도 되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후에도 가능하지만, 계약 전에 먼저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비율이나 물건 조건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왜 다시 봐야 하나요?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가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 전 재확인은 이 기간 동안 권리 변동이 없었는지 최종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Q. 아파트 말고 빌라나 오피스텔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기본 확인 순서는 동일하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순위 임차인 합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비해 세대 수가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전입세대열람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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